경영권양도 이행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피고의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공시하였는데, 당시 조달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업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공시하였다
(갑 제4 내지 8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순번 공시일 구분 대상 납입대금 납입기일 배정대상자 1 2018. 4. 3. 유상 증자 7,207,207주 (보통주식) 3,999,999,885원 2018. 4. 3. 원고 2 2018. 4. 5. 유상 증자 5,405,404주 (보통주식) 2,999,999,220원 2018. 4. 6. 주식회사 C 외 3 3 2018. 4. 3. 유상 증자 13,333,333주 (보통주식) 9,999,999,750원 2018. 5. 25. 원고 4 2018. 4. 3. 전환 사채 27,114,967주 (전환 발행 주식) 250억 원 2018. 5. 25. 주식회사 D 외 14 원고는 2018. 4. 3. 위 순번 1번 공시에 따라 피고의 신주 7,207,207주를 인수하면서 납입대금 3,999,999,885원을 납입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원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외 3개 회사는 2018. 4. 6. 위 순번 2번 공시에 따라 피고의 신주 5,405,404주를 인수하면서 납입대금 2,999,999,220원을 납입하였다
(갑 제9호증, 을 제3, 46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 5. 24. 위 순번 3번 기재 유상증자 및 순번 4번 기재 전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납입기일을 2018. 5. 25.에서 2018. 6. 22.로 변경하였고, 2018. 6. 21.에는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의 수를 13,333,333주에서 15,576,323주로, 배정대상자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납입대금을 9,999,999,750원에서 9,999,999,366원으로, 납입기일을 2018. 6. 22.에서 2018. 7. 4.로 변경하였으며, 한편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납입기일인 2018. 6. 2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