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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16228

운송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10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동차매매 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경 피고 B으로부터 2007년식 25인승 이-카운티 승합차(이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수한 뒤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 명의는 피고 B으로 그대로 두고, 원고가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료 중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피고 C은 2013. 1.경 원고에게 충북 D 소재 제지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운송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될 경우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7. 피고 B 이사인 E(피고 C의 아들이다

)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운송업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 이 사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35인승 승합차로 변경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35인승 승합차(이하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2014. 2.경 원고가 운행하던 이 사건 35인승 승합차를 반환하고 이 사건 25인승 자동차를 다사 운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25인승 승합차를 다시 운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