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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0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억 4,3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전 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미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당 심에서의 사정 변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