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7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제3자의 절취가능성, 피해자의 분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머니 때문에 피고인의 집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원심판시 옷 3벌만을 발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의 물건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2:00경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109동 20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구찌 시계, 향수, 옷 7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약 6개월 간 다른 곳에 있다가 집에 와보니 구찌시계, 향수, 옷 10벌 정도가 없어졌고, 그 사이 자신의 집에 온 사람은 피고인과 E 뿐인데(둘 다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들의 짐을 가지러 왔다 , E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다녀갔고 평소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갈 사람이 아니며,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은 바 있어서, 이에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뒤져보았더니 원심판시 옷 3벌이 나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