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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2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원권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골프클럽 회원권을 빌려주면 이를 매각하여 사용한 후 2014. 3.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 지출만 2,400만 원인 상태였고, 골프장 회원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위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C 회원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