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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결정 1.20g( 증 제 1호), 필로폰 결정 0.99g(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수한 후,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8. 12. 13:00 경 충북 제천시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D’ 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2. 18:16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E 부근 현금 지급기에서 필로폰 매매업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275만 원을 송금하고, 2017. 8. 12. 18:3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E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tv 단자함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져 위 단자함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4.86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정보 제공 피고인은 2017. 8. 15. 14: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G’ 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H’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 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I 라는 아이디로 필로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을 암시하는 의미인 ‘D에 I'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8. 15. 14: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 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필로폰 매수인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약 2.19g 을 대금 26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5. 19:20 경 서울 성북구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