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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03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소극적 손해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4행의 “2015고약84480)을 받았다”를 “2015고약8480)을 받았다."로 변경 같은 2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H 파견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7. 31. 파견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제1심판결문 2면 15행의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변경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원고가 얼굴과 귀 부분에 전치 2주 상당의 열상 등 외모의 추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방송국 임직원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단정한 외모와 언행이 요구되는 임원수행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어 파견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I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17,944,990원(= 급여 15,381,420원 퇴직금 2,563,57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10,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