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04 2015고정585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다.
2015. 6. 11. 11:30 경 군산시 C 주택 205호 베란다에서 자신이 복용하고 남은 약 봉투를 빈 깡통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태웠는데, 그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1:50 경 빈 깡통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그 곳에 있던 세탁기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베란다 벽과 천장 등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C 주택 205호 베란다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