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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75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3. 26.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킥보드를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4. 12.경에는 킥보드를 보관해둘 장소를 찾았으니 찾아가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2017. 12. 6.부터 2017. 12. 13.까지 탁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서울 성북구 D 빌딩 E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59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F 제작) 1대를 대여받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2017. 12. 13. 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전동킥보드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3. 26.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증금 17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