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8. 01:10경 서울 중랑구 B노래방에서 시간당 20,000원 내지 25,000원 정도의 돈을 받기로 하고 노래 등으로 손님인 C 등 3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