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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8. 01:10경 서울 중랑구 B노래방에서 시간당 20,000원 내지 25,000원 정도의 돈을 받기로 하고 노래 등으로 손님인 C 등 3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