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0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 00:12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안에서 피해자 F( 여, 48세) 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엣 지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켜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호텔 방안 침대에서 약 25분 이상 상호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맺어 위 스마트 폰 카메라에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위 피해자 F과 성관계를 맺어오고, 제 1 항과 같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수시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와 피고인 스마트 폰의 카카오 톡 채팅 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 구입비로 4,900만 원,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우리 둘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12:05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수시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와 피고인 스마트 폰의 카카오 톡 채팅 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