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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0:30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K의 위와 같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0:36 경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는 위 K 운전의 L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향해 가방을 집어던진 후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 내가 뭘 잘못했냐

창문 내려, 니들 어디 갈려고 그래 내려, 해보자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K으로부터 순찰차 앞에서 비켜서고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 받았음에도, 발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그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폭행ㆍ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순찰차의 범퍼 부분을) 세게 차지 않아 피해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9 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