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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22 2020가단2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E으로부터 전북 순창군 D 전 565㎡(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7.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7. 15.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 및 원고의 승낙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던 부분 지상에 청구취지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4. 12. 3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상으로 주고 이 사건 건물 신축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던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이 사건 토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특정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위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