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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7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8』 피고인은 2020. 5. 8. 02:1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275』 피고인은 2020. 6. 13. 04:1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안방 베란다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안방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과 창문을 완전히 연 다음 그곳 창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강제추행 등 피의자 검거(현행범인수) 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CD 첨부) 『2020고단327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거침입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