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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8고단4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5. 0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매장 2층 G식당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 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14:25경 시흥시 B, C호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