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305호 복도에서 피해자 D(36세)의 처가 피고인의 집인 같은 동 1304호 대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니 문을 닫든지 냄새를 제거하든지 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적은 A4용지를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3. 6. 15. 09:00경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집(1304호) 대문에 1항과 같이 A4용지를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1305호) 대문에 같은 종이를 붙이고 피해자의 부인이 준 된장국을 대문에 뿌려 놓은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14:50경 위 1305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4:5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위 1305호 앞에서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삽으로 문을 치면서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