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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2019. 5. 21.부터 2019. 5. 23.까지(2박 3일) 덕릉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우편물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