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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29. 19: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림 액자의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2)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들의 전선을 가위로 자르고, 3)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4) 세면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22: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출입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의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위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0. 19:19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업소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철문을 잠가 놓은 것을 보고 철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버튼 식 도어락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고, 계속하여 철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의 렌즈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되지 아니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9. 19: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저금통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품 사진, 재물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