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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 B에게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1,800만 원과 피고 B과 E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61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담보공탁금 1,200만 원을 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0.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기존의 대여원금 위 3,000만 원에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합계 7,000만 원의 대여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2017. 12. 10.로 정하고, 연 25%의 이자를 매월 10. 지급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B은 2017. 12. 10.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8. 자신 명의로 공탁하였던 위 1,200만 원을 E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절차를 거쳐 회수한 후, 같은 해

9. 11. 피고 B에게 위 돈을 합계 3,000만 원(1,800만 원 1,200만 원)에 대한 2015. 3. 21.부터 2018. 8. 8.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케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0.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때까지의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200만 원은 대여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이 통모하여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