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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4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경 사기의 점은 무죄.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2016. 7. 16. 피고인에게 송금한 1,8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거나 일시적으로 맡겨 두었다가 찾아간 돈일 뿐, 피고인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위 1,800만 원 중 상당 금원을 이미 변제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안일 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계속 보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초순경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좋은 펀드가 있는데 자신한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