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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19고단73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08:2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형을 입원 병동으로 빨리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내 B구역(중증환자 입원구역) 간호사데스크에서 E을 향하여 응급실 출입증을 던지고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수간호사인 피해자 F(여, 50세)가 진료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