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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82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경 채권자 C이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서울 관악구 E, 102호 주택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F), 위 주택에 관하여 2011. 3. 21.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보증금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 확정일자에 앞서는 채권최고액 1억 5,47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당시 위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관계로 유찰 등의 사정에 따라서는 경락가액의 저하로 G가 위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배당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되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위 주택 일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위 D 및 G 간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일부 배당금을 최우선하여 수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G는 임대인 D 소유인 위 주택 방 1칸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다음, 2012. 6. 13. H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감정평가자료 확인)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