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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채뇨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 소변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이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맨션 가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 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1) 진해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은 2015. 7. 15. 12:00 무렵 제보 자로부터 ‘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사람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자기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다’ 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2) 경찰관은 위와 같이 제보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확인한 후 먼발치에서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여 동일 인임을 확인하였다.

3)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경찰관 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처음에는 경찰관 임을 밝히지 않고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