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18』 피고인은 2014. 8. 2.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타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주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030』

1.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1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마치 밥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0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종로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1:00경 사이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