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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8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51]

1. 피고인은 2013. 8. 12. 04:3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주차장 요금정산소 맞은편 숙소 신발장에 있던 주차장 요금정산소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와 잠겨져 있던 위 요금정산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20경 위 D병원 후문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131,000원이 들어 있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유통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공간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약 7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말보루 담배 7보루, 현금 8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화장대 위에 있던 4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16]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통에서 배송사원으로서 화장지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화장지 대금 2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