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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78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써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면세용 담배, 양주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을 통하여 면세용 담배, 양주를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성명불상의 25명의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양주 25병, 담배 25보루를 휴대ㆍ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양주 700병(시가 122,495,309원), 담배 700보루(시가 16,153,200원)를 각각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고발서

1. A의 면세양주 감정서, 면세담배 감정서

1. A의 면세양주 범죄일람표(확정), 면세담배 범죄일람표(확정)

1. B 밀수품 취득, 유통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동일한 범죄일자에 범한 면세양주, 면세담배 밀수입의 점은 각 범죄일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 위반행위 28회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