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6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4층 건물 중 1층을 건물주인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층 부설주차장 34㎡에 철재 셔터문 등을 이용하여 외벽과 천장을 만들고 “D”이라는 식당의 주방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4, 5)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