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4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소매점 59.16㎡를 인도하고,
나. 2017.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소매점 59.16㎡를 인도하고,
나. 2017. 1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