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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4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소매점 59.16㎡를 인도하고,

나. 2017.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