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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16135

재산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17. 8. 31. 대구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사실, 대구가정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8. 1. 12. ‘피고의 주소지는 다가구주택(15가구 거주)으로 2층 거주자에게 물어보아도 피고를 모른다’는 이유로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대구가정법원은 2018. 3. 21.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이 사건이 2018. 11. 30. 대구가정법원에서 제1심 법원으로 이송된 사실,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처분을 한 후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4.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