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 주식회사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부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9.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 공업사 ’를 운영하는 H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 그 대금은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G 공업사 ’로부터 자동차 부품 대금 인 660,000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140,770,46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대질 부분 (J 진술 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각 햄 즈 프로그램 전산 화면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