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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