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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단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0.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2002.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의 폭력조직인 ‘통합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D(30세)과 피해자 E(여, 24세)는 주점 운영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8. 15. 06:00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동국대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당시 사귄지 보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