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37 경 포 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 시청 앞 도로부터 포 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3 Sportback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그래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09.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4. 경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6. 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