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2015. 7. 경부터 대구 수성구 C 원룸 00호에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30. 01:15 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국그릇 1개, 유리컵 2개, 밥그릇 1개, 유리 반찬 통 1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릇을 집어던져 유리 파편에 피해자에게 상처가 났고, 피해자와 계속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하면서 " 이야기를 하자 "라고 하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15cm, 총 길이 25cm) 을 들어 서 있는 피해자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 위에 올려 두고 "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