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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의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은, 피고인으로부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2001. 11.말경부터 독자적으로 경영하던 AD가 발행한 것이고, 별지 제2범죄일람표의 수표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채업자인 AG사장, AH이사가 발행한 것으로 모두 피고인과 무관함에도 원심은 위 수표들을 피고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I, S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D, T와 공모하여 이들의 명의를 빌려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이나 S이 특정 시기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AD, AG사장, AH이사)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이 사건 일부 각 수표들이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C과 E을 경영한 것이 분명해보인다.

특히 원심 증인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