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살고 있지 않는 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보일러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공동화장실 철체 출입문 1개를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16: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판 1개를 떼어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596』 피고인은 고철, 파지 등 수거업을 하는 자인바, 2015. 8. 8. 07:26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24번길 55, 명일리치빌 방송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 쓰레기 분리수거통 시가 30,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P,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현장 CCTV사진, 영수증, 현장 및 도난품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