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3148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5,00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공정증서로 담보되는 대여금채무의 소멸 여부 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A는 2016. 11. 10.부터 2017. 10. 25.까지 피고에게 1ㆍ2ㆍ3차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10,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대여금채무들의 원금 합계가 7,000,000원으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의 변제액이 원금의 150%인 점에 비추어 위 2, 3차 대여금채무의 이자율이 각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연 25%를 초과함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대여금채무 : 피고가 1차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공제한 선이자 1,000,000원은 원금 4,000,000원(원고 A가 수령한 3,940,000원에다가 공증비용 60,000원은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원금에 포함한다)에 대한 지급일부터 2016. 11. 9.까지 한 달간의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84,932원(=4,000,000원 × 0.25 × 31/365)을 초과하므로, 1,000,000원 중 84,932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915,068원은 원금인 5,000,000원에 충당되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4,084,932원(=5,000,000원 - 915,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2차 대여금채무 :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