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082 판결

매매계약해제확인

사건

2010다105082 매매계약해제확인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30132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08. 6, 16. 피고에게 재건축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08. 7. 2.,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08. 8. 30, 각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의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08. 8. 30.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관련서류를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요청으로 연기하게 된 잔금지급기일인 2008. 10. 10.에도 피고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2008. 10.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08. 10. 17.까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확인을 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인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고 대리인만이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자, 원심은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10.10.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석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가급적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66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간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상 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한편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의 준비나 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일률적으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구비서류를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현실의 제공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이전등기신청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잔대금지급의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위의 서류 등은 자신의 집에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내용증명 우편들 및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민사사건의 판결문 등을 첨부하고 있는바, 그 기재내용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장에 첨부된 위 내용증명 우편과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는 등 입증할 기회를 주고, 나아가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 취지가 피고가 미리 자기 체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여 원고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밝히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채 증거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그 입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석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안대희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차한성

주심대법관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