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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6 2016노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용인 축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돼지 지육을 공급 받아 판매에 적합한 정육으로 만드는 육 가공 또는 임가공 작업을 한 후, 그 가공된 정육을 전량 보관하면서 스스로 거래처를 개척하고 가격을 정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정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주 정하여 진 품목별 단가에 의한 매매계약을 성립시켜 그 매매대금을 1개월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별도로 보관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돼지 냉장 정육 유통 기한 인 45일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은 물량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어 피고인의 손실이 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유통 기한 만료가 가까워 진 정육을 덤핑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거래처와 사이의 판매대금 회수 상황을 보아 가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판매된 해당 정육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통보를 하지 않고 거래 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거래처에 정육을 판매할 처분 권한을 이미 수여 받은 상태였으므로 해당 정육의 판매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정육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의 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