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선이자 등으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 월 3부 이자로 대여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이하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선이자 등으로 2,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원금, 이자 등을 모두 합산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구하고 있음)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4,8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9,001,65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계산상의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약정한 원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