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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5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0:31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옥천로 177 식장 산삼거리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31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 렉스 승합차,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 차, 피해자 J 소유인 K SM3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504,228원 상당이,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800,525원 상당이,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817,615원 상당이,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555,926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38 경 같은 구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그 랜 져 승용차, 피해자 O 소유인 ‘P’ 출입 문 셔터를 차례로 들이받아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758,493원 상당이, 위 출입문 셔터를 수리 비 550,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J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수리비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