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교차로를 부개동 우체국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보도에 서서 보행 신호를 대기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보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회전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위 교차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서 보행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73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사고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