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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19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은 대구 중구 E, 2 층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C에게 D을 차별 대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여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는 2016. 10. 11. 09:00 경 위 F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 여, 53세) 과 삼자 대면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런 의미 없는 일은 못하겠고 본인이 생각 잘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D은 사무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결재판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C, 피고인 B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4세), 피해자 C( 여, 50세), B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 D의 멱살 부위를 할퀴고 밀어 넘어뜨린 후 스카프를 잡아 당겨 목을 졸랐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C의 목 아래 부위를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