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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 세정 아울렛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 삼성 디지털 프 라자 금호 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까지 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3회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 판결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특별히 자중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