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11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5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 핸드폰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와 왼손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길이 약 3cm 의 손바닥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