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2고정14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165제곱미터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룸 6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F, G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안마부위에 따라 22,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월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영업기간 등 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