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1 2016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합 8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경 지인인 C을 내세워 파주시 D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 폐차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의 사업, 자산, 시설 일체를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3. 9. 9.에는 피해 자로부터 ㈜E 의 주식 12,000 주를 6,000만 원에 매수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를 인수한 후 C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등으로 지급기 일인 2013. 8. 1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 경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2억 원의 지급유예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동업자 C과 운영자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2013. 11. 30. 을 변제기로 정하여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단기자금을 융통해 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변제하고, 수익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중고차 매매거래 등을 통해 단기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간도 단축시키겠다.

”, " 나를 신뢰할 수 없으면 약속의 증거로 내가 구입해 온 차량을 판매할 때까지 원하는 장소에 보관해도 좋고, 판매를 위해 차량을 출고하는 경우에는 빌려 준 금액 중 차량 구입 원금은 출고와 동시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약 2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