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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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인 B는 아래 ②번 보증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① D 190,000,000 2010. 5. 26. 2016. 5. 20.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사상지점 ② E 690,222,950 2013. 6. 11. 2015. 6. 10. 기한부수입 신용장발행 기업은행 사상지점 ③ F 85,000,000 2015. 5. 22. 2020. 5. 22. 중소기업 자금대출 기업은행 사상지점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C이 원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C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C과 연대보증인은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15. 7. 6.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17,148,442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B가 연대보증한 ②번 보증계약에 의한 미수위약금은 4,096,710원이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대위변제합계액 ① D 2015. 9. 17. 180,000,000 2,786,804 182,786,804 ② E 2015. 9. 17. 734,822,128 4,981,898 739,804,026 ③ F 2015. 9. 17. 85,000,000 1,160,173 86,160,173 합계 999,822,128 8,928,875 1,008,751,003
라.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차104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0. 30.경 확정되었다.
마. B는 2015. 6. 3.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