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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B가 피해자 C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욕설과 막말을 하고 B를 만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9:13경부터 같은 달

6. 11:05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핸드폰(E)으로 “이 씹 새끼야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핸드폰의 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