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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구단4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7. 부(父)인 B로부터 경남 함양군 C 임야 73,58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12,76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2. 19. 피앤에이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을 32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을 27,037,5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5,901,255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지상물계약서 부분의 매매대금 793,0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 후,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09,616,739원으로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2.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지상물 존재 여부 및 거래 대금의 귀속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552,2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6.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E에게 송금된 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9,775,58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5. 26. 원고에게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착오로 과다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